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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문 -
제목4.2 (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신명기 19:1-21)2024-04-02 20:10
카테고리새벽 묵상 말씀
작성자user icon Level 10

4.2 (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신명기 19:1-21)
586장

모세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 뿐 아니라 긍휼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의 규례도 그렇고, 거짓 증인의 방지 제도도 그렇습니다.

1.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로 인한 우발적인 상해에 대해서 피살자 가족의 복수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쉽게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답하다고 해서 도피성을 벗어나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장기적인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도피성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 11:28)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2. 증인 제도에 있어서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판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심증만 있다고 확증할 수 없고 물증과 충분한 증인이 있어야만 하는 상당히 진보된 사법제도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착각할 수 있고, 감정이 개입되면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죄를 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성도들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상황을 분별할 때, 너무 한 가지 정보만 가지고 경솔하게 판단하지 안도록 주의해야합니다.

(기도)
1.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소서!
2. 화나는 일이 있어도 너무 경솔하게 반응하지 말고, 좀 더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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