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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 칼럼 -
제목 가정교회와 직분의 재조명2021-02-15 19:34
작성자user icon Level 10

[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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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HCwz4hADs= 정교회 전환 2주년이 되면서, 교단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존의 직분 역할과 목자 중심의 새로운 역할 사이의 관계 정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안수집사회와 시무장로님들의 당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론에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교육/영적 리더십은 교역자가, 목양은 목자가, 운영/행정은 안수집사가, 치리/정책수립은 시무장로가 주도한다.” 이런 정의는 사도행전에 근거한 것이며 교단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안수집사와 시무장로의 선출 과정과 기본자격은 기존의 헌법과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안수집사는 집사 시무 5년 이상, 시무장로는 7년 이상이고 십일조 생활, 주일성수, 건덕생활 등에 본을 보여야 하고 사무총회에서 교우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헌법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당회에서는 행정에 관한 많은 권한을 부서장회에 위임한 바 있습니다. 당회의 고유 권한 중에 인사와 심의가 있는데, 안수집사 후보와 시무장로 후보로 추천할 때 대부분의 가정교회와 같이 목자 경력을 보기로 했습니다. 또 안수집사, 장로가 되려면 부서장 봉사 경력을 객관적 공천기준으로 삼기로 당회에서 결의했습니다.

 

가정교회의 리더십은 목장 사역을 모르고서는 제대로 발휘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무장로의 중요한 역할이 초원지기(조장)입니다. 목자로서 경험이 있으신 장로님이 다른 목자님들을 돌보고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목장이 17개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초원을 분가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시무장로 두 분이 더 필요합니다. 안수집사회 자체에서 서로 협의하여 2명의 시무장로 후보와 2명의 안수집사 후보를 당회에 이미 천거했고, 당회에서는 자격여부를 심사하여 하자가 없을 때 이번 사무총회에 올려 투표로 선택하게 됩니다. 투표하실 때 ‘목장과 영혼구원에 도움이 되는가?’의 기준에 따라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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