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부터, 오레곤 주에서 운전 중 전화기 사용에 대한 법규가 바뀌었다. 2009년 발효되었던 이전의 법규는 ‘운전 중 통화를 하려면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문자 전송은 금지함’ 이었다. 그러나 새로 바뀐 법규에는 ‘운전 중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만 있어도 위반이다. 통화, 문자는 물론 내비게이션, 사진 촬영, 음악 재생 등 모든 기능을 사용하면 안 된다. 스마트폰 뿐 아니라, 태블릿, 노트북, GPS 내비게이션 등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이전처럼 통화하려면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고,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은 운전을 시작하기 이전에 거치대에 장착해놓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17세 이하의 운전자는 핸즈프리 장치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에 스마트폰을 꼭 손으로 작동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한 후에 작동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 신호대기 중에도 주행과 마찬가지로 법이 적용된다. 또 911 응급 전화는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한다. 적발 시 벌금은 초범(?)이 $160, 재범이 $435, 상습범(?)이 $2,500이라고 하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법규가 더 까다롭고 엄격해진 것은 사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다. 운전 중 전화를 거는 행동은 교통사고의 위험도를 6배 증가시키고, 문자메시지를 하는 경우 사고 위험도를 23배 증가시킨다고 한다. 만약 운전자가 2초 정도 전방주시를 못하게 되면 100㎞로 주행할 경우 55m를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또 한국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 사고의 54%가 전방주시 태만이었다. 운전의 달인이라도 방심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운전 중 전자기기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6개월 징역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들에게 시동 전 알콜성분을 먼저 확인하는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ing)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서 2019년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교통위반으로 경찰에게 범칙금을 발부 받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이다. 또 어떤 도로는 필요이상으로 속도를 낮게 제한해서 불편하기도 하다. 그러나 소중한 내 가족이 음주 운전자나 부주의한 운전자에 의해 사고를 당해 희생된다고 상상해보면, 엄격한 교통 단속이 오히려 고맙게 여겨질 것이다. 때로는 성경의 엄격한 기준이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엄중한 뒤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면 감사하게 된다.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다니자.